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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형견 주인 A씨(83)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울산 동구 자신의 앞마당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대형견 4마리를 키웠다. 이중 1마리가 갑자기 뛰쳐나가 산책 중이던 B씨와 B씨의 푸들 강아지를 다치게 했다. B씨는 왼쪽 손과 손목 등을 물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공격한 개는 주인 없는 떠돌이 개라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직후 대형견이 A씨를 따라 집에 들어간 점, A씨가 B씨에게 "병원에 가라. 개가 죽으면 똑같은 개를 사주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대형견이 A씨의 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의 목줄을 채우고 견고하게 묶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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