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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산단에서 적발한 불법 에어라이트는 총 159개로 이중 149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를 통해 철거조치를 완료했으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남은 10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ㆍ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며, 이번에 철거한 불법 에어라이트는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서부지역의 비약적인 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폭증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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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