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청와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 특별감찰은 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없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2016년 9월 이래 법으로 정해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청와대의 특별감찰에 대해 "내부고발을 입단속하려는 의도"라며 "머리보다 근육으로 공직사회를 다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이전 특별감찰관은 정권을 흔들기도 했다"고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에둘러 언급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없어 수신(修身)도 못 하면서 특별감찰로 무슨 제가(齊家)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3년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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