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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유승 기자 = MBC 취재기자 입사 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을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지를 묻는 논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언론사 지망생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MBC 신입 취재기자 부문 논술시험 논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제 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언론사 지망생 사이에서는 논제 자체가 '2차가해'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원 15만명을 보유한 언론사 지망생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공채 논제로 2차가해를 할 수 있는지 황당했다. 인간된 도리를 저버리는 논제' '공영방송에서 정파적인 논제를 가지고 논리성을 논한다 생각하니 아찔하다' '피해호소인은 틀린 표현, 명백한 2차가해'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이날 MBC 입사시험을 치른 언론사 준비생 김모씨는 "이같은 논제가 언론사 채용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논제 떄문에 해당 논란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르면 피해자가 고통받을 것이 아닌가. 명백한 2차가해"라고 지적했다.

같은 시험을 본 또 다른 언론사 준비생 김모씨는 "피해자라고 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에는 피해자의 피해를 '믿지 않겠다'는 생각이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MBC의 논제는 2차가해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과 관련한 2차가해 논란은 지난 7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의 고소인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불거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피해호소인은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한 2차가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소인을 '피해자'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다.

<뉴스1>은 MBC에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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