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 © News1 DB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4일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비공무원 노동자도 인사혁신처에 성범죄 고충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만 센터에 신고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겪는 성범죄와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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