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회장이 2016년 7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6.7.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변호인단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의 폭행 등 혐의 고발건에 대해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변호인단 측은 "작년 11월 고발하고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도 수사 진척이 없어 신속수사 촉구를 위해 심의위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 유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도 같은 사건에 대해 이날 따로 심의위를 신청했다.


김 전 검사 아버지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대검찰청에서 4년 전 김 전 부장검사를 이미 감찰했는데 형사고소되지 않은 상황에 서울중앙지검 수사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청취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심의위를 선택했다. 수사 촉구 의미만 담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집 신청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검 심의위에 넘길지 논의하게 된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그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해 11월 사건 배당 뒤에도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형사고발과 별개로 국가 상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상·하급자 문화, 업무량 과다 등 검찰조직 문제점을 확인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