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예방법 발의 및 개천절 집회 자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14일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및 감염병 예방·방역 조치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개천절 집회를 전면 중단해달라"며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당원이 참여했을 경우 출당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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