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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부장검사·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도주 10년만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0년 6월 한씨는 피해자 김씨에게 "부장검사·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된 남편을 빠른 시일 내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인 후, 울산 울주군 인근 구치소 등에서 김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김씨의 남편이 사업을 하며 회사자금 1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김씨가 남편을 석방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먼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한씨는 전관변호사가 사법기관에 힘을 쓰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일반인의 사법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한씨는 2011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불응해 기소중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는 2014년 검거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또 다시 도주했으며, 올해 비로소 체포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한씨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이 사건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한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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