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秋아들, 병가종료 전 연가 승인됐지만 처리 지연"
軍, 서 씨 휴가 "규정·절차에 따라 집행" 입장 반복
"2016년 이후 미입원 병사 요양심의 한 건도 없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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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14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반복했다.
서 씨가 1,2차 휴가 이후 부대 복귀 없이 '개인 연가'로 3차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 됐으나) 인사 명령이 지연된 것"이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 씨가 요양심의 없이 19일간 청원휴가(병가)와 4일간의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질문에 "요양심의 대상은 입원중인 현역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원치료를 받은 서 씨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문 부대변인은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서 씨의 3차 휴가가 개인휴가로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르면 휴가자는 청원 휴가 종료 후 진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담 기록을 보면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부대변인은 인사명령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여당과 협의 후 서 씨의 휴가처리가 규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문 부대변인은 "정기 국회 대비해 매년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내년 예산, 대구 군 공항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며 "당시 (국방부가) 국방 상임위원에게 법무부 장관 휴가 관련 법규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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