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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부 1명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윤 의원은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윤 의원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자금 운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에 대한 고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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