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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3개월 동안 나와 단체(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라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 검찰이 제기한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정대협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해 집행했다"라며 "(검찰은)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안성힐링센터(쉼터) 매입에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다"라며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여성인권상 상금 등을 기부증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의 정의연 이사장 시절 기부금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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