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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 미만 차 중 법인차 비율은 6.1%였다.
하지만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는 법인 등록 비율이 51%였고 그중 4억원 이상 최고급 차의 비중은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수퍼카’의 경우 80% 이상이 법인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 높았다.
고가차종 중 법인 등록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업무용차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효과 때문이라는 게 자동차업계의 분석이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타면서 법인세도 아끼는 것. 일부 사주일가는 이를 악용해 회삿돈으로 수퍼카를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인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석 의원은 지난 7월 법인의 업무용차 보험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수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공분을 사는 일인데 국가가 이를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조세정의 실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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