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15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전했다.

정의연은 15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또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15일 올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 관련 입장문이다. /사진=정의연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를 횡령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과 A씨는 3억6000만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령했고 윤 의원은 이중 약 1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썼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총 7900만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만 윤 의원에 제기된 일부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의원이 자녀 유학비 비용 및 개인 부동산을 정의연 자금을 횡령해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정의연은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 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 바 다시 한 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