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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B씨에게 강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을 보냈다.
또 지난 1~3월 B씨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받거나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그는 당시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폭언했다.
A씨는 수차례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이번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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