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가구에 11월중 긴급생계지원…아동돌봄 1인당 20만원(상보)
[2차 지원금 안내]소득 25% 넘게 줄어야 대상…소득기준 4인가구 356.2만원
저소득층 5000명에 월 180만원짜리 단기일자리 2개월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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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25% 넘게 줄어든 가구에 오는 11월 중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월 180만원짜리 일자리를 2개월간 지원하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도 같은 시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총 53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은 9월 중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원 사업 내용을 국민들에게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부터 6인가구 기준으로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않는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새희망자금를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활근로 및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내용은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2개월짜리(11~12월) 단기 일자리를 5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급여는 월 180만원이며, 2개월 근속하면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사업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252만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1~6학년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아동 1명당 20만원을 9월 중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에 대해 학교 단위로 안내가 이뤄진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 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 기간은 추후 정해지면 안내할 예정이다. 보호자는 해당 기간에 아동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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