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거주'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요청…법무부 "불가능"
"소급규정 적용 어려워…다른 방안 강구해보겠다"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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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을 상대로 윤화섭 안산시장이 법무부에 보호수용법안 제정을 요청 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안 시장의 요청과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 격리를 위해 보호수용법안을 새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셈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수용법안 입법 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시장은 14일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서한문을 보냈다. 윤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조두순이)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안산시는 2014년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시장이 언급한 2014년 당시 법무부의 보호수용법안은 이미 폐기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보호수용법안은 19대 국회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무부는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재차 입법예고를 준비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반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아울러 당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소 뒤에도 별도시설에서 격리하게 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범죄자를 수용하고 관리·감독하면서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준비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도 소급적용 조항은 없어 조두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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