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를 추모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시 당국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26)의 유가족에게 1200만달러(141억원)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그레그 피셔 시장, 테일러의 유가족과 그들의 변호인은 15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테일러의 부당한 사망에 대한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배상 규모는 미국에서 나온 가장 큰 금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가족 변호인인 벤자민 크럼프도 배상금에 대해 "유의미한 일"이라며 "미국에서 경찰한테 사망한 흑인 여성에게 배상한 가장 큰 액수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마약 수사를 진행한 루이빌 경찰 당국이 늦은 밤 예고 없는 가택 수색을 하며 테일러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격으로 그를 사살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테일러는 3월13일 목숨을 잃었다.

테일러 사건 뒤 루이빌 시의회는 기습 수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총격에 연루된 경찰관 중 기소된 이는 아직 없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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