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뉴스1

이달 21일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환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기존보다 50% 줄어든다.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개인별 검체 분석이 아닌 여러명의 검체를 모아 분석하는 취합진단검사법이 이용된다. 기존 검사비는 2만원 수준이나 건강보험료 50% 지원으로 환자는 1만원 내외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그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한 바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입원환자 진단검사비용 지원)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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