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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박종홍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간부들이 연구용역 인건비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친척이나 지인이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인건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방공기업평가원 전직 간부 김모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모씨 등 전직 간부 5명이 평가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친척이나 지인을 외부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자신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허위로 등록한 연구원 중에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매형의 동생과 중학교 졸업 학력의 고향 지인도 있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경영능력을 평가한다.
김씨는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 전직간부 장모씨(54)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재직 당시 4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평가원 전직간부 방모씨(47)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간부 2명은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이 그동안 빼돌린 총 금액은 20억3000만원 수준이다.
피고인들은 "외부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 몫의 인건비를 받았다"며 "평가원에서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평가원은 피고인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대신 용역을 수행해 인건비를 취득하는 것을 알았다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허위 외부연구원으로 동원된 지인들 중에는 연구역량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이로써 평가원과 평가원이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나마 용역보고서를 완성했고 이로써 평가원이 용역대금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측면이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이 조직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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