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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김근욱 기자 = 서울 도심의 한 식당에서 아침영업을 준비하던 자영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B씨에게 "화장실 어디냐, 네가 사장이냐?"며 반말로 물은 뒤 바로 대답을 듣지 못한 것에 화가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목, 복부에 상처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아가 화장실을 물어봤는데 순간적으로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1주인 전 공중전화로 피해자가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범행 하루 전 과도를 구입한 점, 식당 주변을 배회하다 후문으로 들어간 점을 봤을 때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는 수술로 인해 상당한 치료비를 지출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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