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 등으로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등록금을 환급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논의하고 이 가운데 민생 현안과 직결된 법안을 우선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위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등록금 환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