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와 동거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사진=뉴스1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때려죽인 친모와 동거남에 검찰이 각각 20년형과 22년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여·38)와 동거남 B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2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폭력을 행사한 주체는 A씨지만 아이들의 피해 정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학대를 조장한 B씨의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폭행으로 숨진 8살 아들과 보호기관에 맡겨진 여동생이 겪었던 괴로움을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B씨는 본인이 지시한 폭행 때문에 아이가 숨진 것은 아니라며 치사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  

B씨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A씨에게 아이들을 수십 회씩 때리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훈육하기 위함이었다”며 “A씨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학대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바쁠 때 항상 아이들을 챙겨줬고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함께 놀러가기도 했다”며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처음 만났을 때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지고 고름이 가득 차 있었다. 경찰과 찾아간 아이들의 방 곳곳에는 핏자국이 묻어있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8살 아들을 총 13회에 걸쳐 손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폭행 후 아들의 온몸에 심하게 멍이 들자 멍을 빼야한다며 줄넘기를 시켰다. 아들이 줄넘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이어갔다.

동거남 B씨는 집에 설치된 카메라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A씨에게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며 폭행을 유도했다. 또 수시로 A씨에게 전화해 아이들을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