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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한 번에 마치고 추가 변론기일 없이 다음 기일에 선고한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우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제 직업은 작가 겸 프리랜서이고 세계적 추세인 유튜브에 따라 유튜버가 됐으며, 크리에이터든 창작자든 ‘제보’가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내용을 말할 수 있다”며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보받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방송했다”며 “그 점을 재판부에서 감안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별도 구형 없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2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만났다”고 발언했다. 당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이었고, 김 부장판사는 재판의 주심을 맡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해 우씨를 고소했다.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17일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우씨를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우씨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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