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다음달 7일부터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각 상임위는 현장에서 열리는 국감을 최소화하거나 증인 출석을 제한하고, 일부 기관 증인은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각 상임위에 국정감사 관련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기존 상임위 회의에도 적용하던 실내 50인 이하 기준을 국정감사에도 적용해 국감장 내 50인, 위원회별 국회 본관 출입 50인, 국감 대기 공간 50인 이내로 제한했다.
상임위마다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한 사항도 있다.
지역 현지국감을 실시할 시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감 첫째, 둘째 날에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상임위 회의장별로 영상회의 시스템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순차적으로 구축되는 만큼 기관 증인 일부를 세종청사에 출석하도록 해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다.
관례로 국감을 실시하지 않았던 수요일에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고, 종합감사도 위원회별로 22·23·26일 3일 동안 분산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에 따라 각 상임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국감 규모를 축소하고 분산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기관 증인을 기관장급으로 한정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방에 있는 교육청이나 대학에 대해서는 인원을 나눠 분반 현장국감을 실시하고, 화상 연결 역시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영방송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 등을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비수도권 위치한 법원·고검 등의 현장국감을 국회에서 최소 인원 출석 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통상 재외공관 현지 시찰을 다녀오던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전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소관 기관의 업무를 고려해 증인이나 국감 일정을 축소하는 상임위도 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국난극복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 총수나 민간인이 포함된 일반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부 등의 감사를 기존 이틀에서 하루가량으로 줄이는 것을 협의 중이다.
대부분 상임위는 이같은 축소 분위기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상임위도 있다.
한 상임위원장실 관계자는 "야당은 국감을 정부 실정을 지적할 기회로 보고 있어 축소나 화상 진행을 꺼리는 듯 하다"며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