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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저희 부부는 둘 다 연극배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공연이 중단돼 두 달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 기준과 위기 사유 등 지원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4인 가구 기준 월 392만1506원) 이하에서 100%(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 이하로, 재산 기준도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폐업 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새롭게 만들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복지 지원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원가능 조건 확인 후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분들이 많다"며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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