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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우리 국회가 원격 본회의 도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이미 이를 도입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 이날 발간한 '해외의회 포커스' 제7호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국 의회 원격회의 운영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루마니아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은 원격회의 방식의 본회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하원과 영국, 독일 하원 등은 의사 관련 법규칙, 결의안, 동의안의 제·개정을 통해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했다. 스페인은 별도의 법규 개정 없이 기존 법령만으로 원격회의를 운영 중이다.
중국, 인도 등은 기존 법령을 유추해석해 원격 본회의를 허용했다. 스위스는 원격회의를 도입했으나, 이를 공식 회의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와 같은 위원회 회의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23개국과 EU 의회 등 대부분이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격회의 운영 시 원격투표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미국 하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러시아 하원, 영국 상원, 프랑스 하원 등 15개국과 EU 의회가 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국 하원과 독일 하원은 원격투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호주, 이스라엘은 이를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8월 국제국이 8개 국가, 10개 지역에 대해 발간한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과 비교해 조사 대상을 24개국 및 EU 의회로 대폭 넓힌 것이다.
우리 국회는 지난 7월 4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원격회의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원격회의 및 원격표결 도입을 위해 국회법 개정 등 논의를 추진해 왔다.
국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회는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원격회의 도입에 필요한 관련법 발의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 운영 방식 논의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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