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동생 조모씨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8일 밝혔다./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채용비리 혐의로 1실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형인 조 전 장관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발견됐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동생이다. 육친이고 혈친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도 명령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조씨 측은 이날 판결 후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무거운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부당이라고 할지 부분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명하게 잘 보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