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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성북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을 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밤 8시쯤 성북구 지하철4호선 한성대 입구역 교차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흰색 SUV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여성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경미한 부상에 그친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색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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