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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료로 지원한다.
부담금은 약 1만원 수준이다. 2020.9.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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