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부담법의 신중한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 사진=이한듬 기자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기업부담법안의 논의과정에서 입법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인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발의된 기업부담법안은 284건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부담법안이 약 40% 늘었다. 이 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최근 여야 모두에서 입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업부담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먼저 상의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이다.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


이에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기업에 최소한의 방어권만은 보장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상의는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 자율주행·5G·AI·드론 등 융합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