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일반 보일러 설치 사례.(서울시 제공)/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유통한 업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형사입건은 지난 4~5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진행한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모두 미인증 보일러를 유통한 혐의가 입증됐다


형사입건된 업체들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한데 업체들은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 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업체들은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 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는 친환경 보일러만 써야 한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판매·공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보일러 제조·판매자, 시공업체뿐 아니라 사용자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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