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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며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협력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현재 민형배·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추경호 의원의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사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 등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반드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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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