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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8·15 집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한 만큼 대형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는 현실적인 위험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김 청장은 "경찰은 엄중한 인식아래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한을 대동하고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이 말한 구체적 대비 계획은 ▲개천절 서울시내 집회신고 총 835건 가운데 112건 금지 통고 ▲동원가능한 최대한의 병력·장비를 집회 장소 부근에 선점 배치해 원천 제지 ▲불법집회 강행시 신속한 해산절차 진행 및 해산명령 불응 참가자 직접 해산 ▲즉결처분 및 해산절차 등 경찰 조치 불응자 현행범 체포 원칙 및 예외 없는 사법처리 등이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집회 복병이 남아있다"며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결연한 의지로 (불법 집회를) 원천차단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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