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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해당 의혹을 고소·고발한 정대택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정씨는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를 직무유기죄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첫 고발인 조사 날짜가 사건 재배당에 이어 곧바로 잡히면서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고발됐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에는 "사문서 위조사건은 기소된 걸로 알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상명하복 관계 아래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질타가 있어 개혁하는 와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 4만여명도 김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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