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치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 제347조 사기죄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추 장관이 의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친딸의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파주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0.9.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