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쏟은 미세먼지 대책 총체적 부실…배출량 통계부터 틀려
2005~2019년 예산 5조7509억…부당사항 등 감사결과 43건
교실 소음 기준 충족 못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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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총 5조7509억여원을 투입한 미세먼지 대책의 수립단계부터 관리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19년 7월에서야 산정한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세웠고, 이마저도 배출량을 11%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고농도 상황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등 비판에 따라 2005년 이후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 전 과정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분야는 Δ대책 수립 및 관리체계 Δ고정오염원(산업시설) 및 이동오염원(도로·비도로) 등 오염원별 관리대책 Δ인프라 구축 및 국민건강 보호 등이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조7509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2018년 8696억여원, 2019년 2조678억여원 등 예산이 급격히 늘었다.
우선 대책 수립 단계에서 통계 개선이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환경부는 매년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250여 종류의 국가통계 자료를 받아 국가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19년 11월) 수립 등 대기오염 관리정책에 활용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배출원별 연료·원료 사용량 등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한 뒤 배출계수(연료·원료의 사용량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를 적용해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관리대책 수립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최신의 배출량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주요 8개 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을 점검한 결과, 배출계수 미보완, 배출원 누락 등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2016년 기준)이 3만9513t(11.37%) 적게 산정된 것으로 추산됐다(기존 34만7278t, 재산정 38만6791t).
또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9년 7월(31개월 이후)에야 산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 적시성 있는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배출량 증감이나 누락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을 세우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6년 26㎍/㎥이던 전국 PM-2.5 평균농도를 2024년에 16㎍/㎥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각 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중복으로 산정하거나 배출량을 미반영하는 등 PM-2.5 5488t 등 삭감효과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실 내의 소음은 55㏈ 이하가 돼야 한다. 이에 공기정화장치를 교실에 설치했을 때 소음이 위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교육부는 2018년 3월 기계환기설비 설치·사용기준을 정하면서 인증기준(시험실 조건) 소음 55㏈ 이하인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완료 후 교실 내 소음을 측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다가 교실 내 소음 과다 발생(9개 제품 중 8개가 소음 56~64㏈로 기준 미달) 등으로 설치를 중단했다.
또 각 교육청 등이 임대차(렌털)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임대차 업체가 필터의 원단만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해 계약조건으로 요구한 필터 등급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계약조건의 필터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환경부가 지하역사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미세머닞 농도가 일반 대기보다 4~6배, 승강장보다 3~4배 높은 지하철 터널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련 예산(32억3000만원)의 1.5%(4700만원)만 터널에 투입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지 못한 채 유사한 내용으로 다음 대책을 수립하는 등 미비점이 확인돼 정책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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