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명절인사 현수막·문자메시지 가능…버스 제공·선물은 불법
중앙선관위, 추석 연휴 맞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 강화
유권자에 금품·음식물 받을 경우 '10배 이상'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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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내년 4월7일 예정인 재·보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은 오는 10월9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는 정당이나 지자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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