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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아내 권모씨(29)와 지난 2017년 2월 결혼해 같은 해 7월 첫째딸을, 지난해 1월 둘째딸을 출산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권씨의 전화를 받고 저녁 6시쯤 둘째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외출했다. 장씨와 권씨는 약 2시간30분 동안 술을 마셨다.
이후 아내인 권씨는 지인을 만나 외박했고 장씨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둘째딸을 보지 않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권씨는 장씨를 또 불러냈고 식사를 마치고 온 장씨는 사망한 둘째딸을 발견했다. 둘째딸은 전날 저녁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잠들었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담배꽁초, 소주병,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방치된 집에서 자녀들을 키워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5년, 권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권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권씨는 출산을 위해 구치소에서 잠시 나왔다가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2심은 장씨를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장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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