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국·김상조, 사건 은폐했다"…검찰고발(종합)
직무유기, 범인은닉도피,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등 혐의
유선주 전 국장도 이달 초 대검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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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22일 오전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직무유기, 범인은닉도피,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허위광고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부적법한 '무효인 행정처분'을 했다"며 "공정위 담당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은폐해주는 등 위계로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지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의 제도적 미비로 1570여명이 죽은 사건을 묻으려 했던 피고발인들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도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7년 7월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실조사했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제출했는데, 김 정책실장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이유에서다.
유 전 국장은 고발장을 통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 정책실장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한 것이 2017년 7월이기 때문에 이제야 처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해선 해당 '허위광고 검토서'를 보고받고도 사건을 잘못 처리한 공정위 공무원을 감찰하고 진상규명하지 않아 공직자 비리감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 전 국장은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부실조사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대전지검 수사 검사들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고발했다. 유 전 국장은 당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직무유기 등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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