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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다른 개별 법령과도 중첩하여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한 정 의원은 수도권법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반분권적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시행령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법에 의해 개발이 억제되어 제반여건이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곳으로 전락했다.”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 규제, 자연보호 규제 등 중복되는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발전이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수도권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대기업의 신설·증설·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인구유발시설로 분류된 일정 규모 이상의 연수시설도 설립할 수 없고 공공청사 건립 시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규제지역임을 설명했다.
‘군사보호시설 및 미군기지 면적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연 145억 원 손실’, ‘전국 평균 50.4%에 훨씬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 14%’,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지역낙후도 128위’등 동두천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정 의원은 수도권법에 의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야말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동두천시가 수도권 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 시 연천, 포천 지자체와 연대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것 ▲현행 수도권법 제2조는 헌법 제7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리 검토 후 위헌법률 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할 것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동두천시가 산집법에 의한 공장유치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동두천시 미래를 위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이행하라고 시장에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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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