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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코로나19 이후 방역 필수품으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자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하려 했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으로 약 3만1900개(13억원 상당)에 달했다.
시 민사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7월부터 긴급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일일이 찾아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민사단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FDA 등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인증사항을 게재하는 식의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민사단은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 전에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무허가로 제조·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코로나19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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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