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및 무상수리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 다리길이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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