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판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변경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속행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다음달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22일)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며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의견서에 기일을 변경해준다면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기일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퇴정하던 중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입원 후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