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2018헌마551판결)에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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