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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3법'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한다. 2020.9.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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