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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1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염두하고, 공판 시작 전 정 교수에 “건강은 어떻게 회복됐나”라고 물었고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신문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4시40분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정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결정하고 정 교수 퇴정을 허가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통상 검찰의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인 구형, 그리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하는데 양이 방대한만큼 두 번에 나눠 진행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1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들 관련 입시비리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도 있어 정 교수는 별도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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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