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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지난 1월29일~2월11일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총 38건을 두고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중징계 24명을 포함해 모두 23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행정상 조치도 22건에 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대 교수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많게는 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금액을 결제했다. 이들이 법인카드로 쓴 금액은 합계 6693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625만원은 교직원 9명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총 91회에 걸쳐 건당 2~4회 번갈아가면서 분할결제했다.
또한 고려대는 지난 2018년에 받은 회계감사에서 무분별한 전별금 집행으로 지적받았지만 시정조치 없이 이후 보직자 임기만료 등 명목으로 1989만원에 이르는 순금과 상품권을 교직원 22명에게 지급한 부분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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