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25일 적극 행정을 펼쳐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우수 공무원 9명에 대해 시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국민 입장에서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혁신하는 공직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 공무원들은 국민 추천과 자체 경진대회,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 사례로는 출입국 관련 비대면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응에 기여한 사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기관이 폐쇄돼도 관제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꼽혔다.
지자체별로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 법률소외 지역 거주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한 사례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감된 질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도입, 시설 내 사망사고를 예방한 사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선원 자격으로 입국 후 도주·잠적하는 외국인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항 출입국·외국인 관서와 이민특수조사대가 대응협업체계를 구축한 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