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배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의 서거에 조기가 게양된 워싱턴 DC의 미연방대법원.©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강민경 기자 =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하원에서 미국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현행 종신에서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오는 29일(현지시간) 발의할 예정이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대법관직을 둘러싼 당파싸움을 지양하고 연방대법원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루스 배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의 서거 이후 오는 11월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우편 투표 조작 가능성 때문에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라는 계산에서 총 9명인 연방대법관의 구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보수적 인사로 채우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꼼수'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여야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연방대법관은 임기제가 아니라 종신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기에 사망하면 후임 임명을 두고 현직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 지명권을 두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로 칸나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이 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연방대법원을 둘러싼 잡음에서 국가의 고뇌를 덜고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조 케네디 3세(매사추세츠) 의원과 돈 바이어(버지니아)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법관은 완벽한 독립을 제공 받는다. 종신임기가 보장되고, 법관직을 유지하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를 삭감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관들은 평균 25년 이상 계속 재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법관 임기 제한은 법조인 다수의 지지를 받아 왔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 대중도 기간 제한을 크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은 현직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18년 제한 적용을 면제하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에게만 적용된다. 이후 임기 제한 규정에 따라 임명된 판사들은 퇴직 후 하급 법원의 판사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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