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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 참여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예배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인력만 예배 참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다. 개신교계는 소규모로 현장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된 조치로 보고 있다.
26일 한국교회총연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부터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 참여 교인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기준안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번 공문에는 지난 18일 발표된 내용과 같은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수 기준에 따라 참여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정부는 앞서 예배실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50명 미만, 300석 미만인 경우 20명 이내로 비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예를 들어 좌석수 1000석, 200석, 150석 등 3개의 예배실을 보유한 교회의 경우 각 50명, 20명, 20명 미만으로 최대 90명 미만 인력이 비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비대면 예배 참여 교인의 자격에는 제한을 풀고 예배실당 좌석수에 따른 참여 인력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 사실상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 셈이다.
'영상제작 필수인력' 부분은 인력수의 기준에 시비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논란이 돼왔다. 정부는 개신교계와 협의해 비대면 예배 참여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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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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